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 중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강내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철회 기간에 해당과목을 삭제하는 제도(학기별 2과목 이내 수강철회 가능)입니다.
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12학점(4학년은 3학점) 이상이어야 합니다.
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12학점(4학년은 3학점) 이상이어야 합니다.
철회방법
홈페이지 → 학부 학사시스템 → 수업 → 수강철회 신청
주의사항
- 수강철회는 학기당 2과목 이내에서 신청 가능함
-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12학점 이상이여야 함(4학년은 3학점 이상)
- 철회신청한 과목은 수강내역에서 삭제되므로 성적이 부여되지 않음
- 철회 불가교과: 사회봉사
- 철회기간 이후 철회된 과목에 대한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충분히 고려 후 과목철회 바람(철회신청 기간 중에만 철회신청 및 취소가 가능함, 기간이후 절대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