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적생이 재입학하여 다시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.
참고사항
- 재적 중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
- 미복학, 미등록, 학사경고 제적, 자퇴: 제적 학기 다음 학기부터
유의사항
- 소속되었던 학과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모집함
- 여석 내라도 지원자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선발하므로, 지원자 전원의 합격을 보장하지 않음
- 재입학은 2회까지 가능(단, 학사경고로 2회 제적된 자와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)
- 재입학 모집은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, 제적된 학기와 동일 학기에 신청 원칙
- 계약학과 재입학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, 필요서류(재직증명서 포함)를 지참하여 행정지원팀(산학융합본부 4층 410호)을 거친 후 교무처 학사운영팀 방문
재입학 접수기간
- 1월 · 7월 (홈페이지 학사공지 참고)
절차
- 온라인으로 최종 신청 완료하며, 서류 대면 제출 불가.
- 시스템 내 신청서 작성(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학적 → 학적변동관리 → 학적변동신청)
→ 재입학 허가원 출력(양식 다운로드) 및 작성
→ 서약서 및 학업이수계획서 작성 (첨부파일 양식 활용)
→ 재입학허가원 및 첨부서류 첨부 (통합정보시스템)
→ 재입학 최종 신청 (통합정보시스템)
→ 교무위원회 심의 후 허가 (자퇴 또는 제적의 사유, 제적시의 성적 등을 감안)
→ 재입학승인 및 수강신청, 등록안내 (1달이내 결과통보)
제출서류
- 재입학 허가원 1부 (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후 출력)
- 서약서 및 학업 이수 계획서 1부 (학사공지 첨부 양식 참조)
- 학적부 1부 (인터넷증명발급 혹은 교내 증명서 발급기 출력)
- 성적증명서 1부 (인터넷증명발급 혹은 교내 증명서 발급기 출력)
학점인정
- 재입학 허가자는 재학 당시 학적 및 성적 사항을 그대로 승계(사용한 휴학 학기 수, F학점 등 포함)
기타
- 계약학과의 경우 재입학신청 시 재직확인서류 제출 필요